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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C결정기준 부가가치결정기준 한EU 한인도

FTA RVC결정기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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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정보 테이블
수행 기관명 나우관세사무소(NOW CERTIFIED CUSTOMS AGENCY) 대표자명 나수익
홈페이지 설립일자 2006-04-19
담당자

FTA기획운영팀 / 나수익 / 025404010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57 (성수동2가)   502호

수행기관 서비스 정보 테이블
서비스 완료기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오늘 계약 체결 시 2026년 05월 03일 완료 됩니다
대상국가 전체 대상산업 화학,철강/금속,기계류,전자/전기,IT
대상언어 키워드 RVC결정기준, 부가가치결정기준, 한EU, 한인도
구매 가능 기간 ~
수행기관 소개
저희 나우관세사무소는 수출입기본업무와 관세환급 및 원산지관리업무를 위주로 진행하는 통관대행사무소입니다. 저희의 주력업무는 고도화환급 및 원산지관리에 있으며 - 단순수출의 고도화환급실현 - 각종 원산지관련 인증취득 - 원산지증명서 발급대행 - 인도 FORM-I 완벽대응 - 원산지사후검증 - 재활용품, 폐기물(SCRAP), 스크랩 수출업무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산지관리의 최고베스트입니다. 저희에게 상담받으시고 원산지관련 문제를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www.youtube.com/watch?v=sYeW0YGM26c

서비스 소개

인도,EU 등 특정 FTA협정의 RVC결정기준 수출물품 관련하여, "조건 충족"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RVC 기준 미충족시는 원산지발급이 불가하며, 사후검증시에도 기준충족여부의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귀사 수출물품의 RVC 기준충족 및 사후검증대응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제공해드립니다

서비스 진행절차
서비스의뢰
검토 및 수행
결과물전달
가격 정보
서비스 레벨 BASIC UPGRADE EXPERT
단가(원) 0
구성

FTA RVC결정기준 컨설팅

수정횟수(회) 1
작업일(일) 30
환불 기준
요건 불충족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전문가 소개
회사소개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