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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관세환급

소급관세환급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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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정보 테이블
수행 기관명 나우관세사무소(NOW CERTIFIED CUSTOMS AGENCY) 대표자명 나수익
홈페이지 설립일자 2006-04-19
담당자

FTA기획운영팀 / 나수익 / 025404010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57 (성수동2가)   502호

수행기관 서비스 정보 테이블
서비스 완료기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오늘 계약 체결 시 2026년 05월 03일 완료 됩니다
대상국가 전체 대상산업 화학,철강/금속,기계류,전자/전기,IT
대상언어 키워드 소급관세환급
구매 가능 기간 ~
수행기관 소개
저희 나우관세사무소는 수출입기본업무와 관세환급 및 원산지관리업무를 위주로 진행하는 통관대행사무소입니다. 저희의 주력업무는 고도화환급 및 원산지관리에 있으며 - 단순수출의 고도화환급실현 - 각종 원산지관련 인증취득 - 원산지증명서 발급대행 - 인도 FORM-I 완벽대응 - 원산지사후검증 - 재활용품, 폐기물(SCRAP), 스크랩 수출업무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분야의 최고베스트입니다. 저희에게 상담받으시고 관련 문제를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www.youtube.com/watch?v=sYeW0YGM26c

서비스 소개

개요) 2021년도 이후 수출이력이 있으신 업체로서, 관세환급을 진행하지 않은 기업의 "소급관세환급"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서비스 진행절차
서비스의뢰
검토 및 수행
결과물전달
가격 정보
서비스 레벨 BASIC UPGRADE EXPERT
단가(원) 0
구성

소급관세환급 컨설팅

수정횟수(회) 1
작업일(일) 30
환불 기준
요건 불충족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전문가 소개
회사소개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