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1. FTA 협정별 원산지 판정
- FTA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제품 단위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판정 구조를 정리합니다.
2. 원산지 증빙자료 검토 및 정비
- 원산지 판정 근거가 되는 원재료 명세, 공정 자료 및 계산 자료 등을 검토하여 증빙자료의 적정성과 보완 필요 사항을 정리합니다.
3. 원산지 관리체계 구축
- 원산지 판정·관리·증빙·점검 절차를 체계화하여 기업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4. FTA 사후검증 대응 기반 마련
- 세관 사후검증을 고려하여 원산지 관리상 리스크 요소를 사전에 정리하고 대응 가능 구조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