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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서비스 이미지 1

미국수출 CBP사전심사 미국 상호관세

[관세리스크] HTSUS Advance Ruling 기반 고관세·무역조치 사전 차단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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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건수 : 0

가격 : 25,000,000 원
대상 국가
  • 미국 이미지
대상 언어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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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정보 테이블
수행 기관명 대문관세법인(DAEMOON CUSTOMS FIRM) 대표자명 신민호
홈페이지 http://www.daemoon.co.kr 설립일자 1983-05-02
담당자

관세사 / 이재연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76 (성수동2가)   1003호 1004호

수행기관 서비스 정보 테이블
서비스 완료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오늘 계약 체결 시 2027년 04월 04일 완료 됩니다
대상국가 미국 대상산업 철강/금속,기계류,자동차/수송기기,유통/물류,산업일반
대상언어 키워드 미국수출, CBP사전심사, 미국 상호관세
구매 가능 기간 ~
수행기관 소개
1.주요 연혁 1983년 대문관세사무소 설립 1994년 서울세관 제1호 관세사법인 전환 2008년 대문관세법인 전환 2. 사업 영역 - 통관 : 수출 / 수입 / 디지털통관 - 조사/심사/쟁송/불복 - 인증수출자 - 경정청구 - ESG -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컨설팅 3. 특장점 - 42년 경험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의뢰인 입장에서의 신속 통관 처리 - 전문 관세사 직접 응대 4. 수행프로젝트 - CBP 원산지 및 품목분류 유권해석 - ESG 인증 컨설팅 -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사전점검 - 관세 조사 대응

서비스 소개

1. 서비스 내용 • 제품의 기능·구성·용도를 기술적으로 분석합니다. • 경쟁 가능한 HTSUS 분류 대안을 구조적으로 검토합니다. • CBP 분류 원칙(GRI)과 선례를 기준으로 분류 논리를 설계합니다. • CBP 제출용 설명서 및 Advance Ruling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추가 질의에 대응하여 최종 Ruling을 획득합니다. 2. 수행 절차 단계 기업 협조 사항 수행기관 역할 결과 1단계 제품 정보 제공 분류 쟁점·무역조치 영향 분석 전략 설정 2단계 기술자료 제공 분류 논리 설계 신청 방향 확정 3단계 샘플·도면 협조 CBP Advance Ruling 신청 접수 4단계 추가 자료 협조 CBP 질의 대응 논리 보완 5단계 – Ruling 수령 분류·리스크 확정 3. 기대효과 • 동일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분쟁 가능성 사실상 제거 • 관세율·무역조치 적용 여부를 거래 전에 확정 • 미국 바이어·내부 감사·본사 보고 시 공식 문서로 설명 가능 4. 유의 사항 • CBP 처리 기간(통상 수개월)은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는 품목분류 및 무역조치 리스크 선확정 목적의 컨설팅입니다. • 품목 복잡성에 따라 소요 기간과 공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진행절차
전체 구조 파악
품목의 기술·구조 검토
관세율·무역조치(232·201·301) 영향도 검토
CBP Advance Ruling 서류 작성
제출 및 추가 질의 대응
가격 정보
서비스 레벨 BASIC UPGRADE EXPERT
단가(원) 15000000 25000000 40000000
구성

구조 단순 품목

일반적인 Advance Ruling

고위험·전략 품목

수정횟수(회) 10 10 10
작업일(일) 100 150 200
환불 기준
협의
전문가 소개
1. 총괄 책임 관세사 | 신민호 25년간 글로벌 공급망·관세 리스크를 다뤄온 관세 리스크 전략가 신민호 관세사는 지난 25년간 미국·EU·중국 등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입하는 기업의 통관·관세·원산지 리스크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구조 설계’ 관점에서 다뤄왔습니다. 특히 미국 워싱턴 DC 소재 글로벌 로펌 Steptoe & Johnson 파견 근무를 통해, 미국 세관(CBP)과 연방 규제기관이 어떤 논리와 기준으로 기업을 바라보는지를 정책 문서가 아니라 현장 판단 기준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트럼프 2.0의 경고』, 『2026 쇼크: 공급망은 이미 전쟁터다』의 저자로서 미국의 관세·통상 정책 변화가 기업의 통관 구조와 원산지 관리에 어떤 방식으로 실무 리스크로 전이되는지를 정책–현장–기업 실무의 연결 구조로 분석해왔습니다. 2. 관세평가 책임 관세사 | 이한진 관세청 ‘관세평가’ 논문 대상·최우수상 수상 이한진 관세사는 관세청이 주관한 관세평가 분야 논문에서 대상 및 최우수상을 수상한 가격·과세가격 구조 전문 관세사입니다. 수출기업이 흔히 놓치는 이전가격, 특수관계 거래, 가격 조정 구조가 미국 세관 감사(Audit)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 삼아지는지를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검증 논리 기준으로 다뤄왔습니다. 3. 품목분류 책임 관세사 | 이민범 관세청 ‘관세품목분류’ 논문 대상 수상 이민범 관세사는 관세청이 인정한 품목분류(HS) 분야 논문 대상 수상자로, HS 분류 오류가 원산지·관세·사후검증으로 어떻게 연쇄적으로 연결되는지를 구조적으로 다뤄온 전문가입니다. 미국 수출기업의 경우, 품목분류 하나의 차이가 관세율·원산지 충족 여부·Reasonable Care 판단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 서비스의 핵심 축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