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통상애로 긴급지원>인도 통상 애로
  • 수행기관 서비스 이미지 1
  • 수행기관 서비스 이미지 2
수행기관 서비스 이미지 1 수행기관 서비스 이미지 2

인도 BIS ISI CRS 인도인증

[인도 통상 애로] 인도 BIS 인증 획득 원스톱 서비스

0/10.0

수행건수 : 0

건별협의
서비스 평균가 : 0원
  • 최고가 : 0원
  • 최저가 : 0원
대상 국가
  • 인도 이미지
대상 언어
  • 해당없음
포트폴리오 다운로드
pdf
수행기관 정보 테이블
수행 기관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Korea Testing Laboratory) 대표자명 김세종
홈페이지 http://www.ktl.re.kr 설립일자 1966-04-13
담당자

수출지원센터 / 홍재희 / 028601254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충무공동)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행기관 서비스 정보 테이블
서비스 완료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오늘 계약 체결 시 2026년 10월 05일 완료 됩니다
대상국가 인도 대상산업 철강/금속,기계류,전자/전기,환경,IT
대상언어 키워드 인도, BIS, ISI, CRS, 인도인증
구매 가능 기간 ~
수행기관 소개
KTL은 50여개국 주요 인증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시험을 수행하고 해외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세계 해외인증정보를 Certinfo.kr을 통해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수출을 위한 각국의 규제대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화장품, 의료기기, 공산품 등 전산업에 걸친 전세계 해외인증 컨설팅을 제공하며, 국내유일 시험인증공공기관으로서 신뢰성과 책임감으로 우리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소개

- 인도 BIS 인증: 인도 BIS는 ISI mark, CRS, SchemeX 등의 강제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로 각 인증의 대상품목을 수출할 경우 반드시 해당 인증을 득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 KTL만의 차별화된 6단계 원스톱 케어 - 단순 대행을 넘어, 인증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1) 인증대상 확인: 복잡한 인도 규제 속에서 귀사 제품의 정확한 인증 대상 여부 판정 2) 전략적 절차 수립: 최단 기간 인증 획득을 위한 맞춤형 로드맵 제시 3) 전문 서류 작성: 까다로운 현지 제출 서류의 완벽한 준비 및 검토 4) 공장 심사 대응: 현지 BIS 심사원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철저한 사전 점검 및 대응 지원 5) 표시사항(Labeling) 컨설팅: 인도 법규에 부합하는 정확한 제품 표시 사항 가이드 6) 사후 관리 지원: 인증 유지 및 갱신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서비스 !! KTL만의 차별화된 강점 - 국내 최다의 신뢰성이 검증된 인도 현지 네트워크 보유 - 인도 현지 BIS와 공동세미나 수행, BIS를 포함 국가간 양자협의 지원, 인도 TBT 애로해소 지원 등 인도 규제전문가로 활동 중 - 인도 BIS제도는 제도의 변경, 추가, 신규규제가 다수 발표되고 있으며, KTL은 해당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기업이 사전에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규제변경 및 대응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함께 제공 !!! 최근 KTL 인도인증 진행실적 - '25년 철강분야 2건, '25년 전기완구 1건, '26년 전기전자 3건 BIS ISI mark 진행

서비스 진행절차
인증대상 확인
서류준비 및 신청
공장심사 준비 및 심사수검
샘플 시험 진행
인증완료
가격 정보
서비스 레벨 BASIC UPGRADE EXPERT
단가(원) 3000000
구성

건별 협의 필요

수정횟수(회) 0
작업일(일) 0
환불 기준
1. 바우처 서비스 수행기간은 협약서 내 등록된 기간으로 정한다. 2. 인증획득 후 남은 한도 금액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3. 바우처 한도 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진행의사를 확인하며, 진행을 합의할 경우 참여기업은 추가 비용을 지급 처리해야 한다. 4. 참여기업은 수출바우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협약상의 부담금 부담, 각종 문건 제출시험 및 공장심사 등 인증획득의 제반이 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 5. 수행기관은 수출바우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인증획득에 참여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 6. 이외 수행과정 중 발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시 수행기관, 참여기관의 협약을 통해 명기한다. 7. 이외 추가적인 지침에 대하여는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관리지침'을 근거로 업무를 실시한다. 8.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의 견적서 하단에 표시된 인증관련 안내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9. 바우처 사업은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참여기업은 이에 대해 직접 부담한다. 10. 바우처 서비스 기간의 경우 수행기관지정 갱신 등 수행기관 등록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전문가 소개
* 홍재희 팀장 (20년 경력) · 유럽, 중동, 중국, 일본, 북미, 중남미, 호주, 동남아 등 전세계 인증컨설팅 경력 보유 - 인도 BIS 양자협의 지원, 인도 BIS와 합동 규제설명회 진행, 인도 현지 한국기업 지원 등 인도규제대응 관련 업무경력 다수 - KTL Certinfo.kr 해외인증정보시스템 총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