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미국 수입통관 시 HS CODE 분류 오류로 인한 추가관세 부과, 과세가격 분쟁, 통관 지연 등 통상 애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Section 232·301 등 추가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분류에 따라 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컨설팅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e-Ruling(품목분류 사전판정)을 신청하여 공식 유권해석을 확보함으로써 분류 불확실성과 관세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통상애로 대응 서비스입니다. 단순 자문을 넘어 신청 전략 수립, 서류 준비, 질의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 주요 수행 내용
① HS CODE 분류 리스크 진단
- 제품 구조 및 기능 분석
- 미국 HTS 기준 분류 가능성 검토
- 추가관세 적용 영향 분석
② e-Ruling 신청 전략 수립
- 신청 대상 적정성 검토
- 쟁점 정리 및 논리 구조 설계
- 신청 전략 문서화
③ 신청 서류 준비 및 제출 지원
- 제품 설명서 및 기술자료 정리
- 분류 근거 논리 작성 지원
- e-Ruling 제출 절차 자문
④ CBP 질의 대응 자문
- 추가 질의 대응 전략 수립
- 보완자료 정리 및 제출 자문
⑤ 최종 판정 결과 분석
- 판정 결과 영향 분석
- 향후 통관 전략 정비
- 내부 분류 관리 기준 개선 권고
※ e-Rulling 컨설팅 대상 품목수, 기업의 수출 구조, 거래 유형 및 리스크 범위에 따라 서비스 구성 및 금액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