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안내공고] 수출바우처 사업 내 무역보험.보증 서비스 도입 안내 기관명 KOTRA 등록일 2023-07-19 조회수 946 파일첨부 전체 선택 선택 다운로드 수출바우처 사업 내 무역보험·보증 서비스 도입 안내 중소·중견기업의 무역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사업 內 「무역보험·보증 서비스」 메뉴를 신설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0일 □ 신규 서비스 도입 개요 ㅇ 도입배경 :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등 수출 관련 위험 대응을 지원하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및 글로벌 시장진출 활동 지원 ㅇ 도입일자: 2023년 7월 20일(목) ㅇ 메뉴명: 무역보험·보증 ※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판에 14번째 분야로 신설 대분류 지원항목 무역보험·보증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 (국외기업 신용조사) 단기수출보험 가입에 필수적인 요약형만 지원 * (해외채권 회수대행) 해외 채권회수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만 지원금액에 포함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수료 제외) ㅇ 적용 지원사업 : 수출바우처(통합형) 전체 세부사업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제외 ㅇ 지원방식 : 참여기업이 무역보험공사에 서비스 수수료 납부 후, 관련 증빙을 구비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하는 참여기업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 ㅇ 지원한도 : 기업별 수출바우처 협약기간 내 최대 1천만 원까지 정산 허용 ※ 무역보험·보증 서비스 사후정산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은 첨부 안내문(붙임 1) 참조 ===================== 무역보험.보증 서비스 도입 안내 카드뉴스 수출바우처 [무역 보험.보증서비스] 5대 지원항목에 대한 서비스 안내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