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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안내공고] 수출바우처 사업 내 무역보험.보증 서비스 도입 안내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23-07-19
  • 조회수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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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사업 내 무역보험·보증 서비스 도입 안내


 중소·중견기업의 무역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사업 內 「무역보험·보증 서비스」 메뉴를 신설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0일



□ 신규 서비스 도입 개요


  ㅇ 도입배경 :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등 수출 관련 위험 대응을 지원하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및 글로벌 시장진출 활동 지원


  ㅇ 도입일자: 2023년 7월 20일(목)


  ㅇ 메뉴명: 무역보험·보증

    ※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판에 14번째 분야로 신설


대분류

지원항목

무역보험·보증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 (국외기업 신용조사) 단기수출보험 가입에 필수적인 요약형만 지원

     * (해외채권 회수대행) 해외 채권회수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만 지원금액에 포함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수료 제외)


 ㅇ 적용 지원사업 : 수출바우처(통합형) 전체 세부사업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제외


 ㅇ 지원방식 : 참여기업이 무역보험공사에 서비스 수수료 납부 후, 관련 증빙을 구비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하는 참여기업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


 ㅇ 지원한도 : 기업별 수출바우처 협약기간 내 최대 1천만 원까지 정산 허용


    ※ 무역보험·보증 서비스 사후정산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은 첨부 안내문(붙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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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보증 서비스 도입 안내 카드뉴스


 수출바우처 [무역 보험.보증서비스] 5대 지원항목에 대한 서비스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