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통상자원부(KOTRA)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 1차 개정본 안내
□ 주요 개정내용
o (정부정책) 대내외 이슈 관련 정부정책 반영한 개정 적용
- 홍해 인근 지정학적 불확실성 대응위해 국제운송 분야 한도 증액*
* ‘24.1.16 비상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 지시사항으로 2,000만원→3,000만원
- 정부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에 따라 운영기관과 사전에 수출바우처 사용가능 서비스 여부 확인토록
정산가이드에 명기
o (공통) KOTRA·중진공 운영기관간 통합 정산가이드 추진
- 운영기관간 정산가이드 단계적 통합 일환으로 결과보고서, 선금신청양식 등 일부 통합 적용
o (해외인증) 해외인증 분야 확대 및 분야별 인정한도 확대
- 분야 확대(570개→600개) 및 분야별 인정한도 확대로 애로해소 추진
o (정산기준 명확화) 서비스 분야별 정산가이드 내용 정비
- 컨설팅,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분야, 증빙 양식 변경
* 참여인력 투입률 → 투입일 변경으로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間 혼선 최소화
- 홍보/광고 분야, 컨텐츠 제작은 별도 서비스 이용토록 구분
- 무역보험·보증 분야, 단기수출보험 및 환변동보험 정산 조건 명확화
- 전시회 분야, 항공임 사후정산 허용조건 확대로 기업편의 제고
* 지방소재 기업 국내선·국제선間 경유로 전시회 참가시 국내선 구간 정산 인정
o (사후정산 확대)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로 사후정산 확대
- 전문자격 소유자(변호사, 공인회계상, 법무사 등)에 의한 컨설팅 서비스 ‘사후정산 방식’의 정산 허용
□ 수정사항 업데이트(2024. 4. 17. 수정)
o 홍보.광고 분야 회계법인 의견 반영
- 일반정산 선금신청시 "세부산출내역서" 추가제출 안내
o 해외규격인증 분야 총괄수행기관(KCL)
- 인정한도기준표, 미국 FDA의 세부적인 인정한도 상세화
- 그외, 해외규격인증 일반정산(지정형), 사후정산(개방형) 설명 명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