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사업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그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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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부처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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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수
- ∙ 진입: ○○개사 내외
- ∙ 성장: ○○개사 내외
- ∙ 확장: ○○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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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원한도(국고 보조율)
- · 중소: 70%
- · 중견: 50%
- * 바우처 발급액은 유형
- (진입/성장/확장)별로 상이
- 지원목적
- 그린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재생에너지, 수소, 원전·전력, 그린 모빌리티, 환경,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배출저감,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등
- ⅰ)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 ⅱ) 수소: 수전해기술, 수소 생산, 저장, 유통 및 활용 등
- ⅲ) 원전·전력: 주기기 기자재, 송배전·변압 기자재, 보조기기 및 보안, 유지보수 등
- ⅳ) 그린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충전 설비, 친환경 선박 관련 제품 및 서비스등
- ⅴ) 환경: 수처리, 폐기물 처리, 오염·배출 저감 등
- ⅵ) 에너지효율: 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솔루션 등
- ⅶ) 온실가스 배출 저감: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 ⅷ) 친환경: 재활용·저탄소 기술 활용 제품, IT·서비스 등
- 지원규모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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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지원요건 발급한도 진입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최대 5,000만원 성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최대 7,000만원 확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최대 1억원 - * 수출바우처는 '국고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 국고보조율 : 중소 70%, 중견 50%
- ** 단계별 바우처 발급 한도 범위 내에서 1천만원 단위로 선택
- 우대사항
-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의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내 "산업별 지원 우대사항" 참고
-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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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평가기준 ∙ 해외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사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 수출 목표의 명확성: 사업계획의 명확성, 경영진의 수출리더십 등
* 수출 경쟁력: 제품·서비스 국제성 및 경쟁력, 수출 마케팅 및 네트워크 역량
* 사업 수출 기반: 매출액, 고용증가율, 재무건전성(부채비율) 등
* 수출 성과: 수출액, 수출증가율, 수출시장 확대 등평가방법 · 1차 서류(계량)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계량 평가
· 2차 면접(비계량)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비대면 면접(비계량) 평가
* 면접평가 대상기업 및 방식은 사업신청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 안내예정
· 최종: 1, 2차 점수 합산 고점순 선정결과 발표 및 바우처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