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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사업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비재 분야)

  • 주무부처
    산업통상부
  • 선정기업 수
    ∙ 진입: ○○개사 내외
    ∙ 성장: ○○개사 내외
    ∙ 확장: ○○개사 내외
  • 보조금 지원한도(국고 보조율)
    · 중소: 70%
    · 중견: 50%
    * 바우처 발급액은 유형
    (진입/성장/확장)별로 상이
지원목적
소비재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확대 지원
지원대상
화장품·뷰티, 식품, 생활·유아용품, 바이오 의약품, 패션·의류, 가전 등
ⅰ) 화장품·뷰티: 기초, 메이크업, 마스크팩, 두발·면도, 목욕, 탈취, 클렌징 등
ⅱ) 식품: 농·수산·축산 신선 및 가공제품, 음료 및 차
ⅲ) 생활·유아용품: 가구, 악기, 운동레저, 문구완구, 주방용품, 유아용품, 생활가전 등
ⅳ) 의약품: 신경계감각기관용, 기관계용, 대사성, 조직세포 기능용, 항병원생물성 등
ⅴ) 패션·의류: 의복, 속옷, 운동복, 모자, 신발, 넥타이류, 양말류, 장갑류, 패션잡화 등
vi) 한류IP융합제품 : K팝 음반, 한류스타 굿즈(Goods), K드라마/ 영화/예능노출 PPL제품, 한류스타 광고제품 등
지원규모 및 한도
단계 지원요건 발급한도
진입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최대 5,000만원
성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최대 7,000만원
확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최대 1억원

* 수출바우처는 '국고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 국고보조율 : 중소 70%, 중견 50%
** 단계별 바우처 발급 한도 범위 내에서 1천만원 단위로 선택
우대사항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의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내 "산업별 지원 우대사항" 참고
평가내용
구분 내용
평가기준 ∙ 해외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사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 수출 목표의 명확성: 사업계획의 명확성, 경영진의 수출리더십 등
    * 수출 경쟁력: 제품·서비스 국제성 및 경쟁력, 수출 마케팅 및 네트워크 역량
    * 사업 수출 기반: 매출액, 고용증가율, 재무건전성(부채비율) 등
    * 수출 성과: 수출액, 수출증가율, 수출시장 확대 등
평가방법 · 1차 서류(계량)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계량 평가
· 2차 면접(비계량)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비대면 면접(비계량) 평가
    * 면접평가 대상기업 및 방식은 사업신청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 안내예정
· 최종: 1, 2차 점수 합산 고점순 선정결과 발표 및 바우처 발급